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4. 2. 5., 2015. 12. 10., 2019. 7. 16., 2021. 10. 14., 2025. 10. 1.>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2.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