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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주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8.>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