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