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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삭제 <2022. 12. 31.>

②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1. 1., 2018. 12. 24., 2022. 12. 31.>

1. 삭제 <2007. 12. 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2022. 12. 31., 2023. 12. 31., 2025. 12. 23.>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20. 3. 23., 2022. 12. 31.>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LATEX@@3천5백만원 + \left(\mathrm{수입금액}- 100억원\right) \times 0.25퍼센트@@/LATEX@@
500억원 초과 @@LATEX@@1억3천5백만원 + \left(\mathrm{수입금액}- 500억원\right) \times 0.06퍼센트@@/LATEX@@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신설 2020. 3. 23.> @@LATEX@@제4항에따른수입금액별한도 \times \frac{해당사업연도중2020년에속하는일수}{해당사업연도의일수} + 「법인세법」제25조제4항제2호에따른수입금액별한도 \times \frac{해당사업연도중2020년에속하지않는일수}{해당사업연도의일수}@@/LATEX@@

⑥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23. 12. 31., 2025. 12. 23., 2026. 5. 12.>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한다.

2.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

[제목개정 2010. 1. 1.,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