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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29.] [대통령령 제36365호, 2026. 5. 29.,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

[시행 2026. 5. 29.] [대통령령 제36365호, 2026. 5.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1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