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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22. 12. 31.>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LATEX@@100만원 \times \mathrm{근속연수}@@/LATEX@@
5년 초과 10년 이하 @@LATEX@@500만원 + 200만원 \times \left(\mathrm{근속연수}- 5년\right)@@/LATEX@@
10년 초과 20년 이하 @@LATEX@@1천500만원 + 250만원 \times \left(\mathrm{근속연수}- 10년\right)@@/LATEX@@
20년 초과 @@LATEX@@4천만원 + 300만원 \times \left(\mathrm{근속연수}- 20년\right)@@/LATEX@@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LATEX@@8백만원 + \left(8백만원초과분의60퍼센트\right)@@/LATEX@@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LATEX@@4천520만원 + \left(7천만원초과분의55퍼센트\right)@@/LATEX@@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LATEX@@6천170만원 + \left(1억원초과분의45퍼센트\right)@@/LATEX@@
3억원 초과 @@LATEX@@1억5천170만원 + \left((3억원초과분의35퍼센트\right)@@/LATEX@@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