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 2026. 6. 9.] [법률 제21769호, 2026. 6. 9., 일부개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9. 12. 31.>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