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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개정 2021. 3. 23., 2022. 12. 27.>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