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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42조 변론의 재개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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