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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5. 7. 31.]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타법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5. 7. 31.]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3. 31., 2016. 2. 3., 2019. 12. 3.>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