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시행 2026. 6. 21.] [대통령령 제36401호, 2026. 6. 9., 일부개정]
① 약사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생명약학
2. 산업약학
3. 임상ㆍ실무약학
4. 보건ㆍ의약 관계 법규
② 한약사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한약학 기초
2. 한약학 응용
3. 보건ㆍ의약 관계 법규
③ 약사예비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 29.>
1. 약학 기초
2. 한국어
[전문개정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