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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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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12. 31.>

③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31.>

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31.>

[본조신설 198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