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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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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②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