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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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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2011. 4. 14., 2020. 12. 29.>

[본조신설 1984. 4. 10.] [제51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516조의10은 제516조의11로 이동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