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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