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