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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