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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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