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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31., 2005. 8. 5., 2008. 2. 29., 2010. 2. 18., 2015. 2. 3.,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