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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재정경제부령 제37호, 2026. 7. 1.,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재정경제부령 제37호, 2026. 7.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 2. 28., 2012. 2. 28., 2016. 3. 7., 2026. 1. 2.>

[전문개정 2009.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