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④ 법 제29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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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