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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9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1. @@LATEX@@임대료등의대가및제1항에따라계산한금액 \times \frac{토지가액또는건물가액}{토지가액과정착된건물가액의합계액} = 토지분에대한임대료상당액또는건물분에대한임대료상당액@@/LATEX@@

2. @@LATEX@@제1호에따른금액 \times \frac{과세되는토지임대면적}{\mathrm{총토지임대면적}} = \mathrm{토지임대공급가액}@@/LATEX@@

3. @@LATEX@@제1호에따른금액 \times \frac{과세되는건물임대면적}{\mathrm{총건물임대면적}} = \mathrm{건물임대공급가액}@@/LAT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