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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사법 시행령 )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1. 21.>

1.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경우

가.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나. 골분, 흙, 용기만을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경우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ㆍ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골분, 생화(生花)만을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용기ㆍ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