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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은행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