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