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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