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