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이하 “항공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신설 2022. 11. 29.>
1.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2.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1999. 6. 30.] [제목개정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