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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2021. 1. 5.>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