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26.]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제정]
①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ㆍ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실태조사 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발굴되어 전담조직에의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하여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다.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
마.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장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ㆍ신청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직접 또는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을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전담조직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2.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가구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
3.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가족을 돌보는 시간 및 가구의 주 소득원
4.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서 지원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건 충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또는 그 가족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조직의 장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될 경우, 당사자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서 상담받을 것을 안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담의 절차와 방법, 제3항에 따른 신청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전담조직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립ㆍ운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가. 돌봄대상가족(「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과 같이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나.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다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2.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가. 전담조직의 장이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및 제21조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것
나. 제20조에 따른 표준척도 적용 결과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그 밖에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경우의 요건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2.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3.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4. 전담조직에서 연계 가능한 주거, 금융, 법률, 교육(공공ㆍ민간 장학금을 포함한다), 건강, 일자리 분야 공공ㆍ민간 서비스
5. 지원대상자 가구가 수급 가능한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6.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돌봄대상가족을 위한 돌봄, 간병, 의료 분야 공공ㆍ민간 서비스 등 추가 지원
7. 그 밖에 전담조직이 소재한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 가능한 연계 자원
②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제1항의 사례관리 계획에 포함된 사회보장급여 및 공공ㆍ민간 서비스에 대하여는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ㆍ제공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돌봄대상가족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 중 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금융 대출, 계약 행위 등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금전적 부담이나 책임이 결부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다.
④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립 목적 달성,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변동사항 발생 등을 사유로 사례관리의 종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구체적 수립과 절차, 제4항에 따른 종결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심리ㆍ정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연계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시 민ㆍ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게는 자신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같은 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 이용 지원.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원대상자 가구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3. 지원대상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구체적 선정기준 및 지급 방식ㆍ절차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의 고립ㆍ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객관적ㆍ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