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6. 3. 29., 2019. 8. 27.,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8., 2022. 6. 10.>
2. 차량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1천분의 40
3) 삭제 <2019. 12. 31.>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