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 2026. 4. 7.]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