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본조신설 2015.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