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