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2., 1998. 12. 28., 1999. 12. 28., 2000. 12. 29.,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12. 30., 2013. 5. 28., 2021. 12. 21.,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