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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일부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2., 1998. 12. 28., 1999. 12. 28., 2000. 12. 29.,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12. 30., 2013. 5. 28., 2021. 12. 21., 2024. 12. 31.>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3 삭제 <2010.12.30>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