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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