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1. 8. 4., 2012. 1. 17., 2014. 12. 30., 2016. 1. 6., 2020. 10. 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