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