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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