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4. 28.] [법률 제21600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