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296호, 2026. 5. 6., 일부개정]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