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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296호, 2026. 5. 6., 일부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296호, 2026. 5.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