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