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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07호, 2026. 5. 6.,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07호, 2026. 5.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간이대지급금 중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일 것

2.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나.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전문개정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