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6호, 2026. 2. 19., 일부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 2021. 4. 13., 2026. 2. 1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21. 4. 1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