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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 4. 22.>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5. 4. 22.>

[본조신설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