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