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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