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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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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