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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9. 2. 12., 2021. 2. 17., 2023. 2. 28., 2025. 12. 30.>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