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①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9. 2. 12., 2022. 2. 15., 2026. 2. 27.>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