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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