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2025. 4. 1., 타법개정]
① 삭제 <2016. 1. 6.>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
④ 삭제 <2016. 1. 6.>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