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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1호, 2026. 5. 29.,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1호, 2026. 5.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 8. 14.] [법률 제21025호(2025. 8. 14.) 제5조의1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